사업개요
사업목적
요보호 아동의 법적 보호가 종결된 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자립 정착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00,000,000
사업규모
1인 아동/1회 1,000만원 지원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대상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급 대상자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읍면동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 읍면동 담당자의 출장복명서 : 지원대상자의 적성여부 검토 후 지급
(전월세 계약서 필수 아님)
사업위치
정선군 관내
시행주체
정선군 가족행복과
추진근거
만18세 이상-보호종결 후 3년 이내 아동으로 별도가구로 독립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자립목적 시설퇴소아동(연고자 귀가 제외)
-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일반위탁, 아동단독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보호자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아동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