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