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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군민안전보험이란? : 군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5. 3. 1. ~ 2026. 2. 28.(1년간, 매년갱신)
  • 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건강검진 등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 보 험 료 : 정선군에서 일괄 납부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보장금액)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 안내입니다.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의사상자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페렴구균 및 CRE 감염증 제외)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병의원 내원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1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1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1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1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전동 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고로 인한 제3자 보상 2,000만원
(60대)
24시간 상해 사망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한도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20만원

※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고로 인한 제3자 보상

보험금의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2. 기타서류 : 보험사 상담창구 문의(☎1644-9666)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주관부서
    • 정선군 안전과(☎ 033-560-2489)
  • 문의처
    • 정선군 안전과(☎ 033-560-2489)
    • NH농협손해보험(ARS) : 1644-9666, 1번
  • 신청 및 청구 절차
    • 1.신청서 제출(신청인)
    • 2.신청서 접수(보험사)
    • 3.심사(보험사)
    • 4.결과통보(보험금 지급)
담당부서 : 안전과
연락처 : 033-560-2489
최종수정일 : 2025-03-2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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