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군민안전보험이란? : 군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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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익사사고사망 |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지원비용 |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0)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페렴구균 및 CRE 감염증 제외) |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 병의원 내원 진단위로금 |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자전거사고 사망 |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1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1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1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1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사망 |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정선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전동 보조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고로 인한 제3자 보상 | 2,000만원 (60대) |
24시간 상해 사망 |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정선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만원한도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20만원 |
※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 정선군민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고로 인한 제3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