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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이란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구분에 따른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안내입니다.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적용사업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20
최종수정일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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