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상품권안내

상품권 안내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정선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선사랑의 마음!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보여주세요

정선아리랑상품권
정선아리랑상품권에 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구분 지류상품권
종류 5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발행시기 2013년
구매한도 1인 월 70만원, 연 600만원
구매방법 본인 신분증 지참
※ 2020. 9. 18.부터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 구매시 본인인증 필수(최초1회에 한함, 본인명의 핸드폰 지참)
구매처 관내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 (고한신협, 여량신협, 예미농협 함백출장소 제외)
사용처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환전 관내 농협, 신협, 산림조합(농협은행 정선군청 출장소 제외)
※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비고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정선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군청 경제과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등록서 및 스티커 교부
    • 가맹대상 : 가맹점,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몰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업 등
  • 가맹점 환전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공 현황
    • 본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시행령 제2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위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 목적으로 제공 받는 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공 현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제공받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구분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 정보 항목 담당 부서
      한국조폐공사 www.komsco.com
      (1577-4321)
      수탁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거래·결제·환급, 각종 정책수당 지급·처리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운영·관리 등 개인식별정보 및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ICT사업처
최종수정일 : 2020-10-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