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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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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상민원 : 16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에 처리부서, 민원명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 분 민 원 명 비 고
가족행복과 보육시설 인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복지과 가족묘지 등의 설치
문화체육과 유통관련업 등록
전략산업과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허가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도시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교통관리사업소 화물운송사업 변경허가, 자동차관리사업법 신고등록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세부내역
사전심사청구 목록 사전심사청구 목록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서 사전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민원과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접수 및 이송
  • 처리주무부서 민원서류 검토, 관련(기관)부서
    가능여부 검토 요청
  • 관련기관(부서) 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주무부서로 제출
  • 처리주무부서 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
    (민원인, 민원과)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원칙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수수료 : 없음
참고사항
  •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251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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