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임.
※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 전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로 협의 요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