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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정선군 수질오염총량관리
  • 관련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8조의3
  • 총량제 시행(운영)기간 : 2021~2030년(10년)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 BOD, T-P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안내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목표수질
    (mg/L)
    할당부하량(kg/일) 시행계획
    수립대상
    관할 지자체
    (시군)
    비점
    골지A BOD 1.1 17.98 103.95 ×
    •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평창군
    T-P 0.038 0.969 7.889 ×
    오대A BOD 1.0 1.08 8.34 ×
    • 정선군, 평창군
    T-P 0.042 0.157 0.982 ×
    한강A BOD 1.1 64.41 206.55 ×
    •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삼척시
    T-P 0.028 3.371 17.694 ×
  • 정선군 수질오염총량제 지역
    정선군 수질오염총량제 지역 유역명, 단위유역내 읍면, 단위유역 지도, 안내입니다.
    유역명 단위유역내 읍면 단위유역 지도
    골지A 임계면, 여량면, 북평면 단위유역 지도
    오대A 북평면
    한강A 정선읍, 사북읍, 고한읍, 신동읍, 남면, 화암면, 북평면

    ※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web) GIS→검색→주제도 수계, 행정구역체크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개발사업
  •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하는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수질오염총량제 협의절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할당량 협의절차
  • 총량검토서를 포함한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 지자체 승인(사업)부서)
  • 총량검토서 적정성 검토 및
    배출부하량 할당요청 (지자체 승인(사업)부서 → 환경과)
  • 검토결과 알림 및 배출부하량 할당 (환경과 → 지자체 승인(사업)부서) ※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할당 부하량 입력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지자체 승인(사업)부서 → 원주청 환경평가과) ※ 총량검토서 포함
  • 총량 협의 (원주청 환경평가과 ↔ 원주청 수질총량관리과) ※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원주청 환경평가과 ↔ 지자체 승인(사업)부서) ※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 할당부하량 승인
    (지자체 총량부서 입력 → 원주청 수총과 승인)
  • 사업계획 승인 통보 (지자체 승인(사업)부서 →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사업 할당량 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사업 할당량 협의절차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915
최종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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