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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 목적
    • 이 기준은 도로법 제52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휴게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연결로 등 접속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허가신청서류 및 도면작성요령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에 있음.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국도, 지방도, 군도에 연결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 기본방향
      • 연결·점용허가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의 설치자는 본 지침의 관련 기준과 안전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 및 다른 도로와 연결,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할 수 없음.
        ※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 연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부지를 점용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는 연결 허가와 동시에 처리하되 이 경우 점용료는 징수하여야 함.
    • 허가신청
      • 허가 신청인이 도로에 연결시설을 설치하려는 모든 단체·개인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신청인이 됨.
      • 허가신청은 최소한 사업시행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서, 도면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신청기관 : 진・출입로 설치 및 다른 도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도로의 관리청에서 제출하여야 함.
      • 지방국토관리청 : 공사 중 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일반국도
      • 국토관리사무소 : 공사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
      • 도지사 : 지방도
      • 군수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 신청서류 및 서식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별지 제24호 서식)
      • 공사계획 평면도
      • 종·횡단면도
      • 점용면적이 표신 된 지적도
      • 점용 장소의 지목, 지번, 소유자 확인을 위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 구조물 설계도
      • 현장사진
      • 기타 필요한 서류 도면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결계획서
      •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부서 : 건설과
연락처 : 033-560-2812
최종수정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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