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활용사업 * 매년 본청 및 읍‧면의 사업 제안과 예산에 따라 해당 사업‧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음
참여자격
각 단계별 사업 접수일 현재 관내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취업취업취약계층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단계적 참여제한 : 35% 이내 원칙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겸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내 지급된 임금은 환수 초치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제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자(1인 가구 동일)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원)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4억원 초과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초과 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선군민은 재산의 가액에서 5,300만원을 기본공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4년 및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사업수행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