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참여제한 – 35%이내 원칙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780,592
70% 범위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446,000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8. 8.)호에 의함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동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사업 개시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행복일자리(지자체), 숲가꾸기(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산림청),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환경부) 등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고등학교 및 대학(원)졸업 또는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허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2년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접수
희망근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정선군청 경제과
근무조건
(만 65세 미만)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이내
(만 65세 이상) 주 5일 근무, 주 15시간 이내 ※ 연령 판단 기준일 : 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