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경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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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 지 방 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지방세법령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
- 세입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재산임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 즉, 세입(歲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구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 자체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여 얻게 되는 수입
- 자체수입의 종류 : 지방세(재산세 등),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등)
- 의존수입
-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외부로부터 출연, 보조 또는 차입의 형식을 빌어 충당하는 수입
- 의존수입의 종류 : 지방교부세, 국‧시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