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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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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입니다. 내용은 상단의 설명과 같습니다.
참여세대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 → 환경부(제도총괄),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운영),한국환경공단(운영지원) : 인센티브 제공 → 참여세대
  • 참여 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제도운영 총괄,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
    • 한국환경공단 : 운영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지자체 :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해당 지자체 프로그램 관리 및 자료입력,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활용, 정보 변경시 수정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 참여대상
      • 가정(공동주택 포함)과 상업시설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시설소유자(실사용자 포함) 및 대표협의체
    • 실시항목
      • 전기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추가 실시
    • 참여 방법
      •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신청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
    • 가입 절차 (http://cpoint.or.kr)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구분 선택
      • 회원인증 및 약관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인증번호 부여
      • 가입완료
  • 포인트 산정과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
    • 탄소포인트 산정
    •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산정 방법
      전기 등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에 대한 절감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
      • 온실가스 배출계수 : 전기(424gCO₂/Kwh), 수도(332gCO₂/m³),도시가스(2,240gCO₂/ m³)
      • 감축된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 부여
      • 포인트 산정 예시
        • 전기 1Kwh 절약 424gCO2 감축 ⇒ 42포인트
        • 수도 1m3(톤) 절약 332gCO2 감축 ⇒ 33포인트
        • 도시가스 1m3 절약 2,240gCO2 감축 ⇒ 224포인트
    • 인센티브 지급방법
      • 1포인트당 2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급
      • 현금, 캐쉬백, 상품권, 주차권, 공공시설이용권, 교통카드 등
        ※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급
  • 이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 전력요금 절약액
      • 350Kwh의 전력요금 ) Х 배출계수 Х 0.1 Х 3원 = 인센티브 예상액
        ( 56,350원 ) – ( 46,460원 ) = ( 9,890원 )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 (기준사용량 – 확인사용량) – 315Kwh의 전력요금 = 절약된 전력요금
        ( 350Kwh - 315Kwh ) Х 424gCO2 Х 0.1 Х 3원 = 4,452원
    • 연간 참여 효과
      • 월간 탄소포인트제 참여효과(₩14,342) Х 12개월 = ₩172,104
  • 가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 전기절약 : 절전형 조명기구 사용, 컴퓨터는 절전모드 이용,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 수도절약 :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 샤워시간 절반 단축, 빨래는 한번에 모아서 하기
    • 도시가스 절약 :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바닥이 평평한 냄비나 주전자 사용 등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45
최종수정일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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