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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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기획관 | 2025-02-07 | 3 | |
2 |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세무과 | 2024-02-27 | 61 | |
1 |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세무과 | 2022-02-28 |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