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
1.민방위정의 및 이해 |
- 민방위 목적(민방위기본법 제1조)
- 민방위 정의(민방위기본법 제2조)
- 민방위의 개념
- 군사방위와 달리 민간차원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반적인 개념의 유비무환 정신
- 민방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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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방위대편성 및교육 |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및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방법 및 교육 면제자(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교육훈련 통지·안내(민방위기본법 제24조)
- 교육 불참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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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방위대평상시 임무 |
- 평시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 가까운 대피장소 숙지(안전디딤돌 앱 활용), 비상시 대비물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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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방위대전시 임무 |
- 전시 민방위대 임무(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 민방위 경보 집중(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정부의 안내에 따른 행동(동원 시 집결장소로 응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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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방위대동원 |
- 민방위대 동원 요건(민방위기본법 제26조)
- 동원의 절차(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동원 해제(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동원 응소 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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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단위대별 임무 |
6.상황전파대 |
- 임무 : 경보 종류 숙지, 대체경보 장비 사용 및 경보전파 * 경보종류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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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피통제대 |
- 임무 : 상황에 따른 주민 대피, 주민 지도, 주민·교통 통제, 등화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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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명구조대 |
- 임무 : 인명구조(완강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심폐소생술, AED 사용, 하임리히법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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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화대 |
- 임무 : 소화기·소화전 등을 사용한 화재 초기 진화 및 진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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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원대 |
- 임무 : 응급복구장비를 통한 중요시설 복구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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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화생방대 |
- 임무 : ∙ 임무 :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화생방 사태별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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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 |
12.비상사태시행동요령 |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 일상생활에서 비상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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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생방사태 시행동요령 |
-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
- 핵·방사능 피폭대비 생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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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테러 발생 시행동요령 |
-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폭발물 테러, 총격테러, 화학테러, 방사능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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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풍수해발생 시 행동요령 |
- 풍수해(집중호우, 태풍 등)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 저지대 주민 대피 안내·지도,
-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지속적인 방송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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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설발생 시 행동요령 |
- 대설
- 지붕 사전 보수 및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확인 방법 등
- 대피하는 이웃 돕기, 집 주위 제설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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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진·해일발생 시 행동요령 |
- 지진 : 장소·상황에 따른 대피 방법 및 주민 대피 유도 방법 등
- 해일 : 어선정박장, 방파제 점검 및 대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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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 화재
-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기구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피난대피공간 등
- 주민 대피 유도, 교통 통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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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 화학물질 사고
- 119 신고 방법(화학사고 징후 발견 시 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실내, 실외 위치에 따른 대피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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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응급처치 행동요령 |
- 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 등
- 부목·붕대 사용법 및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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