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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게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노인단독가구(1인가구) 월202만원이하, 부부가구 월323만원이하
기초연금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원)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안내
소득인정액 1,696,820원 이하 170만~ 195만원 이하 198만 ~ 202만원 이하
노인단독 323,180원 70,000원 ~ 320,000원 32,310원
소득인정액 2,908,820원 이하 291만~ 316만원 이하 320만 ~ 323만원 이하
부부1인 323,180원 70,000원 ~ 320,000원 32,310원
소득인정액 2,714,920원 이하 272만~314만원 이하 316만~323만원 이하
부부2인 517,080원 90,000원 ~ 510,000원 64,630원

경로우대제도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안내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10,901 2,655 1,116 1,139 1,230 597 1,004 828 919 1,413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안내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168 32 11 11 26 14 11 15 16 32
서비스 이용 및 지원절차
  • 급여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 자산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급여결정 (경로복지팀)
  • 급여지급 (경로복지팀)
  • 사후관리 (읍면행정복지센터)
내 연금 알아보기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023
최종수정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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