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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중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 보험필요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1.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요양병원 급증), 2.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3.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4. 노인수발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비 필요
급여내용
  •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173
최종수정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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