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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

노인학대신고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학대피해노인 대체방안
    • 응급상황
      • 도움요청 → 피신 → 신고 → 증거확보
    • 비응급상황
      • 신고 → 증거확보
  • 노인학대 신고하기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3항)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 129 / 112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실시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173
최종수정일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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