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 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자(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후 보건소에 신청
※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됨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