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 눈 치우기 제도
내집앞눈치우기 제도안내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보도의 중심선까지의 구간
-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구간
- 시설물의 지붕면의 구간(최상층, 옥탑 층, 여러 층에 복합)으로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설·제빙을 완료해야 함.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에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할 것
제설·제빙작업 도구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비치·관리해야 함.
내집앞눈치우기 법적근거
-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내집 앞 눈 치우기 요령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일출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내집·내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집 · 내점포 앞 눈은 내 손으로 치워 안전한 거리 조성에 동참합시다.
- (제설 및 제빙구간 예시도)
'A'건축물(주거용) : 제설범위(이면 도로에 접한 주출입구)
'B'건축물(비주거용) : 제설범위(이면도로에 접한 모든 면)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기타 : 건축물과 보도에 접한 경우
함께 치운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마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눈, 이만큼 치워주세요!
- 주택 : 입구 기준 1.0m
-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 : 이면도로에 접한 면 폭 1.0m
- 모도 위에 내린 눈 : 보도전체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