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납세자 및 환급금 양수인의 미납된 세액(체납 우선)에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
지방세 환급금 신청 (타인계좌, 가상계좌 지급불가)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자명의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
- 인터넷 신청
- 문자 신청
- 전화 신청
- 팩스 신청
- 033-560-2587 (팩스 전송 후 연락 필수)
※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접수(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금 양도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아래 서류 구비 후 세무과 세정팀 Fax(033-560-2587)송부 후 유선연락
- 양도요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증명서)
- 양수인 통장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지방세 환급 관련 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19호 ~ 제27호 서식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