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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 환급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납세자 및 환급금 양수인의 미납된 세액(체납 우선)에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
지방세 환급금 신청 (타인계좌, 가상계좌 지급불가)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자명의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금 간단 조회 및 신청
  • 문자 신청
    • 010-4067-2287로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문자 전송
      ※ 담당자 확인후 지급 (문자 발송 후 연락 필수)
  • 전화 신청
  • 팩스 신청
    • 033-560-2587 (팩스 전송 후 연락 필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접수(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금 양도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아래 서류 구비 후 세무과 세정팀 Fax(033-560-2587)송부 후 유선연락
  • 양도요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인인 경우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증명서)
  • 양수인 통장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지방세 환급 관련 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19호 ~ 제27호 서식
    ※ 지방세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 5년
※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확인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560-2288
최종수정일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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