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경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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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
- 일반회계
-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 특별회계
-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지방세외수입 과목 구조
세외수입 적용 법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0.3.24.)
- 적용범위 : 과징금(54개법령), 이행강제금(12개법령), 부담금(14개법령) 및 세외수입관련 체납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 채권(과태료, 지방세 등은 제외)
- 지방자치법 제140조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만약 이에관한 규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를 적용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제130호 2020.1.30.)를 적용하여야 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