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5,000,000
사업규모
사회복지기관 2개소 5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시군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 복지수당 지급 받는 자 제외
사업위치
시행주체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추진근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 지급(1년 미만 100,000원, 1년 이상 150,000원)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