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시군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 복지수당 지급 받는 자 제외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5,000,000
사업규모
장애인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장애인
사업위치
시행주체
정선군 복지과
추진근거
장애인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