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00,000,000
사업규모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내용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 현원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제외
사업위치
정선관내
시행주체
추진근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별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