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00,000,000
사업규모
공모에 따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업위치
관내
시행주체
추진근거
재정 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공모)
-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 개발, R&D 및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시설비) 소규모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 행정 지원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 경영 컨
추진경위
추진계획
공모심사에 따라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