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를 근거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및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마을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650,000,000
사업규모
공모선정 마을 1~2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를 근거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사업위치
공모선정 마을 1~2개소
시행주체
정선군
추진근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마을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매년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