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기에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8. 28. ~ 2023. 09. 07.(10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