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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담당부서
복지과
전화번호
033-560-2308
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