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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90
근거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