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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66
근거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4항,5항 및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