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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437
근거법령
1.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