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군수는 10월 30일 임계면 이철수氏를 초청하여 의상자증서 전달과 함께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선군 임계면 낙천2리 주민 이철수 氏(만48세)가 보건복지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의상자로 인정 등록되었다.
이철수씨는 작년 7월경 밭일을 하던 중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장소로 달려가 소방관과 함께 진화작업을 돕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