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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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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일반세입예산

일반세입예산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1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100
지방세수입
21,807,423  
110
지방세
21,807,423  
111
보통세
20,758,576  
111-04
주민세
12,895,679
  • 균등할
    • 개인균등할(주소지할) 5,000원×15,364세대 = 76,820
    • 개인균등할(사업장할) 50,000원×479개업소 = 23,950
    • 법인균등할(490개법인) = 29,900
  • 소득할
    • 소득세할
      - 종합소득할 1,772,530,000원×10% = 77,253
      - 양도소득할 269,900,000원×10% = 26,990
      - 원천징수 13,765,100,000원×10% = 1,376,510
    • 법인세할 111,842,560,000원×10% = 11,184,256
111-05
재산세
1,015,849
  • 건축물
    • 주거용 71,968,333,000원×0.3% = 215,904
    • 일반용
      - 근린생활시설 등 111,173,010,000원×0.3% = 333,519
      - 사치성재산 9,328,537,800원×5% = 466,426
111-06
자동차세
1,450,834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800㏄이하 80원×771대X796㏄X65% = 31,913
      - 1,500㏄이하 140원×2,788대X1,489㏄X65% = 377,771
      - 2,000㏄이하 200원×1,735대X1,845㏄X65% = 416,139
      - 2,000㏄초과 = 396,219
    • 영업용
      - 2,500㏄이하 19원×132대X1,989㏄X85% = 4,240
      - 2,500㏄초과 24원×58대X2,880㏄X85% = 3,407
  • 승합자동차
    • 비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115,000원×14대 = 1,610
      - 소형일반버스 65,000원×1,052대 = 68,380
    • 영업용
      - 대형전세버스 70,000원×19대 = 1,330
      - 대형일반버스 42,000원×16대 = 672
      - 소형일반버스 25,000원×31대 = 775
  • 화물자동차
    • 비영업용
      - 1,000㎏이하 28,500원×3,306대 = 94,221
      - 3,000㎏이하 48,000원×176대 = 8,448
      - 5,000㎏이하 79,500원×208대 = 16,536
      - 8,000㎏이하 130,500원×132대 = 17,226
      - 10,000㎏이하 157,500원×6대 = 945
      - 10,000㎏초과 187,500원×16대 = 3,000
    • 영업용
      - 1,000㎏이하 6,600원×57대
      - 3,000㎏이하 13,500원×15대 = 202
      - 5,000㎏이하 22,500원×42대 = 945
      - 8,000㎏이하 36,000원×5대 = 180
      - 10,000㎏이하 55,000원×45대 = 2,475
      - 10,000㎏초과 45,000원×12대 = 540
  • 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7대 = 1,102
      -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10대= 585
    •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27대= 972
      -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13대 = 175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비영업용
      - 이륜차 18,000원×25대 = 450
111-08
도축세
70,999
  • 소 40,000원×624 = 24,960
  • 돼지 2,300원×20,017두 = 46,039
111-10
담배소비세
3,395,999
  • 국산담배
    • 200원급 초과 510원×6,345,315갑 = 3,236,110
  • 외산담배
    • 200원급 초과 510원×313,509갑 = 159,889
111-11
종합토지세
1,029,019
  • 종합합산
    • 2천만원 이하 41,499,000,000원×0.2 = 82,998
    • 5천만원 이하 (40,000원×468건)+(5,968,000,000원×0.3%) = 36,624
    • 1억원 이하 (130,000원×114건)+(2,883,800,000원×0.5%) = 29,239
    • 3억원 이하 (380,000원×23건)+(3,351,857,140원×0.7%) = 32,202
    • 5억원 이하 (1,780,000원×8건)+(1,545,500,000원×1%) = 29,695
    • 10억원 이하 (3,780,000원×2건)+(603,466,660원×1.5%) = 16,611
    • 50억원 이하 (51,280,000원×1건)+(210,500,000원×3%) = 57,595
    • 50억원 초과 (111,280,000원×1건)+(1,700,020,000원×5%) = 196,281
  • 별도합산
    • 1억원 이하 13,405,000,000원×0.3%= 40,215
    • 50억원 이하 (16,400,000원×1건)+(17,785,834,000원×0.6%)= 123,115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160,520,000,000원×0.1% = 160,520
    • 사치성재산 부속토지 4,190,960,000원×5%= 209,548
    • 기 타 4,792,000,000원×0.3% = 14,376
111-12
주행세
990,197
  • 주행세
    • 교통세액 5,143,988,570원×17.5% = 990,197
112
목적세
943,208  
112-01
도시계획세
333,156
  • 건축물분
    • 과 표 101,510,500,000원×0.2% = 203,021
  • 토지분
    • 과 표 65,067,500,000원×0.2%=130,135
112-03
사업소세
610,052
  • 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총액 104,608,400,000원×0.5% = 523,042
  • 재산할
    • 건축물연면적 250원×348,040㎡ = 87,010
113
과년도수입
105,639  
113-01
과년도수입
105,639
  • 지방세 과년도수입
    • 주민세 168,745,000원×20% = 33,749
    • 재산세 80,498,000원×20% = 16,099
    • 도시계획세 35,959,000원×20% = 7,191
    • 자동차세 216,890,000원×20% = 43,378
    • 종합토지세 25,100,000원×20% = 5,020
    • 사업소세 1,010,000원×20% = 202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2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00
세외수입
24,950,865  
210
경상적세외수입
7,503,328  
211
재산임대수입
385,557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6,088
  • 농경지분 170×162,459㎡X10/100=2,761
  •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 5,350×1,871㎡X10/100 = 1,000
  • 정기분 360×228,295㎡&timtes;15/100 = 12,327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69,469
  • 군유잡종재산
    • 농경지
      - 전 30×246,301㎡ = 7,389
    • 대 지
      - 도유재산 750×1,547㎡ = 1,160
      - 군유재산 500×101,284㎡ = 50,642
    • 건 물
      - 일반건물 2,460×2,666㎡ =6,558
  • 여성회관 시설물(커피숍,식당) 임대료 = 24,610
  • 군유림
    • 경작용 1,867×1,088,485㎡X10/1000 = 20,322
    • 목축용 987×968,357㎡X10/1000 = 9,557
    • 산업시설 219×501,857㎡X10/1000 =1,099
    • 광업용 166×95,719㎡×50/1000 =794
  • 농특산물직판장
    • 건 물 133,808,220×50/1000 =6,690
    • 부 지 1,810×4,254㎡×50/1000 =384
  • 약초시장
    • 건 물 19,816,300×20동×50/1000 =19,816
    • 부 지 26,200×4,523㎡×50/1000 =5,925
  • 생약가공공장
    • 건 물 363,679,000×50/1000=18,183
    • 부 지 20,100×3,242㎡×50/1000 =3,258
  • 생약공판장
    • 건 물 226,842,000×50/1000 =11,342
    • 부 지 8,290×3,641㎡×50/1000 =1,509
  • 도사곡휴식공간 산막 및 상가시설 임대료
  • 석공예단지 임대료
    • 건 물 100,245,600×50/1000 = 5,012
    • 부 지 2,725×4,174㎡×50/1000 = 568
    • 부대시설 41,175,000×50/1000 = 2,058
  • 폴리머복합관공장 임대료 = 100,000
  •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료(건물2동,토지809㎡) = 38,280
212
사용료수입
902,291  
212-01
도로사용료
40,810
  • 도로사용료 151,150×270건 = 40,810
212-02
하천사용료
11,820
  • 소하천사용료 59,100×200건=11,820
212-05
시장사용료
568
  • 임계시장 사용료 47,400×12월=568
212-07
입장료수입
669,077
  • 화암약수 입장료(개인)
    • 외지인
      - 어 른 1,500×39,100명 = 58,650
      - 청소년 1,000×600명 = 600
      - 어린이 700×380명 = 266
    • 군 민
      - 어 른 1,000×4,200명 = 4,200
      - 청소년 800×50명 = 40
      - 어린이 400×430명
  • 화암약수 입장료(단체)
    • 외지인
      - 어 른 1,200×4,000명 = 4,800
      - 청소년 800×280명 = 224
      - 어린이 400×430명 = 172
    • 군 민
      - 어 른 1,000×30명 = 30
      - 청소년 500×90명 = 45
  • 화암동굴 입장료(개인)
    • 외지인
      - 어 른 4,000×94,000명 = 376,000
      - 청소년 3,000×3,200명 = 9,600
      - 어린이 2,000×12,400명 = 24,800
    • 군 민
      - 어 른 3,000×2,800명 = 8,400
      - 청소년 2,500×220명 = 550
      - 어린이 1,000×500명 = 550
  • 화암동굴 입장료(단체)
    • 외지인
      - 어 른 3,500×21,400명 = 74,900
      - 청소년 2,500×10,200명 = 25,500
      - 어린이 1,500×4,400명 = 6,600
    • 군 민
      - 어 른 2,500×500명 = 1,250
      - 청소년 2,000×80명 = 160
      - 어린이 800×300명 = 240
  • 향토박물관 입장료 1,000,000×12월 = 12,000
  • 아라리촌 입장료 = 59,550
212-08
기타사용료
180,016
  • 모노레일 탑승료 = 36,500
  • 여성회관 수강료 40,000×450명 = 18,000
  •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100,000×20회 = 2,000
  •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100,000×8건X8월 = 6,400
  • 화장장 사용료 = 7,750
  • 납골당 사용료 10,000×60구 = 600
  •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2,000×10,000㎘ = 20,000
  •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00,000×30건 = 3,000
  •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 외지인 4,000×400동 = 1,600
  • 화암약수 주차료
    • 외지인
      - 승용차 2,000×10,100대 = 20,200
      - 버 스 4,000×390대 = 1,560
    • 군 민 - 승용차 1,000×1,300대 = 1,300
  • 화암동굴 주차료
    • 외지인
      - 승용차 2,000×23,000대 = 46,000
      - 버 스 4,000×3,100대 = 12,400
    • 군 민
      - 승용차 1,000×1,600대 = 1,600
      - 버 스 2,000×140대 = 280
  • 정선향수 특허사용료 8,000,000×5/100 = 400
  • 아리랑캐릭터 사용료 426
213
수수료수입
494,390  
213-01
증지수입
263,620
  • 주민등록등(초)본 150×100,000건 = 15,000
  • 호제적등(초)본 600×20,000건 = 12,000
  • 인감(개인)증명 500×50,000건 = 25,000
  • 지적(임야)도 700×55,000건 = 38,000
  • 토지(임야)대장 500×30,000건 = 15,000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300×30,000건 = 9,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 5,000×2,000건 = 10,000
  • 전자입찰 수수료 10,000×10,000건 = 100,000
  • 기타 제증명 300×40,000건 = 12,000
  • 각종인ㆍ허가 1,000×25,000건 = 25,000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증지대 20,000×100건 = 2,000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10,000×12건 = 120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09,800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10ℓ 110×80,000매 = 8,800
    • 20ℓ 205×100,000매 = 20,500
    • 30ℓ 305×100,000매 = 30,500
    • 50ℓ 500×100,000매 = 50,000
    • 100ℓ 1,000×100,000매 = 100,000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100
  • 재활용품 판매수입
    • 고 철 80×40,000㎏ = 3,200
    • 폐 지 50×10,000㎏ = 500
    • 캔 60×10,000㎏ = 600
    • 유리류 20×40,000㎏ = 800
    • P.T 50×8,000㎏ = 400
    • 플라스틱 40×20,000㎏ = 800
    • 기 타 120×15,000㎏ = 1,800
213-04
기타수수료
12,870
  • 전자민원 수수료 100,000×12회 = 1,200
  •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 11,670×1,000톤 = 11,670
214
사업수입
3,148,644  
214-07
배당금수입
2,300,000
  •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 2,300,000
214-08
의료사업수입
848,644
  • 환자진료수입
    • 보건소
      - 내 과 3,610×875×12월 = 37,905
      - 치 과 3,610×160×12월 = 6,931
      - 한 방 3,610×210×12월 = 9,097
      - 물리치료 1,500×135×12월 = 2,430
      - 제증명 8,000×1,800건 = 14,400
      - 인플루엔자 5,000×8,500명 = 42,500
      - 간 염 5,000×500명 =2,500
    • 사북지소
      - 내 과 11,890×1,200×12월 = 171,216
      - 치 과 5,260×200×12월 = 12,624
      - 한 방 3,610×200×12월 = 8,664
      - 제증명 1,500×1,200건 = 1,800
    • 신동지소
      - 내 과 11,890×840×12월 = 119,851
      - 치 과 5,260×100×12월 = 6,312
      - 한 방 3,610×310×12월 = 13,429
    • 동면지소
      - 내 과 11,890×400×12월 = 57,072
      - 치 과 5,260×5×12월 = 315
      - 한 방 3,610×150×12월 = 6,498
    • 남면지소
      - 내 과 11,890×350×12월 = 49,938
      - 치 과 5,260×5×12월 = 315
    • 북면지소
      - 내 과 11,890×450×12월 = 64,206
      - 치 과 5,260×50×12월 = 3,156
    • 북평지소
      - 내 과 11,890×495×12월 = 70,626
      - 치 과 5,260×5×12월 = 315
    • 임계지소
      - 내 과 11,890×900×12월 = 128,412
      - 치 과 5,260×150×12월 = 9,468
      - 한 방 3,610×300×8월 = 8,664
215
징수교부금수입
222,446  
215-01
징수교부금수입
222,446
  • 도세징수교부금
    • 취득세 2,124,000,000×3/100 = 63,720
    • 등록세 2,760,000,000×3/100 = 82,800
    • 면허세 56,000,000×3/100 = 1,680
    • 공동시설세 306,000,000×3/100 = 9,180
    • 지역개발세 1,000,000×3/100 = 30
    • 과년도수입 92,000,000×3/100 = 2,760
  • 사용료징수교부금
    • 하천사용료 160,000×350건×50/100 = 28,000
    • 도로사용료 76,000×200건X30/100 = 4,560
  • 기타징수교부금
    • 환경개선부담금 230,000,000×9/100 = 20,700
    •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4,200×4분기 = 16
    • 농지전용부담금 180,000,000×5/100 = 9,000
216
이자수입
2,35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34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0,000,000×3% = 2,340,000
216-03
기타이자수입
10,000
  •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 = 1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3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17,447,537  
221
재산매각수입
10,924,080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20,000
  • 국유재산매각대금(20필지) 20,0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10,904,080
  • 구 제사공장부지내 농협판매장조성 부지매각대금 = 1,500,000
  • 동원부지 매각대금 = 9,000,000
  • 군유재산 매각대금(20필지) = 364,080
  • 군유림 매각대금 = 40,000
222
순세계잉여금
6,0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6,000,000
  • 순세계잉여금 = 6,000,000
226
융자금원금수입
10,0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00
  • 융자금회수수입 = 10,000
227
부담금
209,624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4,000
  •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500,000원×8개시군 = 4,000
227-02
일반부담금
205,624
  •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 1,527원×8,000㎡ = 12,216
  • 폐광지역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 193,408
228
잡수입
223,833  
228-01
불용품매각대
10,000
  • 불용품매각대 = 10,000
228-02
변상금
4,842
  • 군유잡종재산 변상금 360원×9,830㎡X120/100X40/100 = 1,698
  • 군유잡종재산 변상금 360원×4,315㎡X120/100 = 1,864
  • 수납대행점 이체지연 변상금 200
  • 군유림 변상금 150원×6,000㎡X120/100 = 1,080
228-03
위약금
22,500
  • 계약사항위반 지체상금 1,500,000원×15건 = 22,500
228-04
과태료수입
149,860
  • 자동차관리법 위반(1,200건) 60,000
  •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1,000건) 30,000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20건) 20,000
  •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30,000원×100건 3,000
  • 부동산등기 해태 20,000원×20건 = 400
  • 토지이용 해태 10,000원×6건 = 60
  • 청소년보호법 위반 1,000,000원×6건 = 6,000
  • 환경보전관리법 위반
    -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500,000원×20건 = 10,000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00,000원×20건 = 10,000 - 폐기물관리법 위반 100,000원×25건 = 2,500
  •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80,000원×5건 = 400
  • 식품위생법 위반 200,000원×15건 = 3,000
  • 약사법 위반 100,000원×5건 = 500
  • 기타 과태료 4,000
228-05
체납처분수입
921
  •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7,680원×120건 = 921
228-09
기타잡수입
35,710
  •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 1,527원×10,000㎡ = 15,270
  •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 15,000
  • 여성회관 공공요금 120,000원×12월 = 1,440
  • 캐릭터상품 판매대금 = 2,000
  • 영화관람료 수입 200,000원×10회 = 2,000
229
과년도수입
80,000  
229-01
과년도수입
80,000
  • 과년도 수입 = 8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4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300
지방교부세
57,420,000  
310
지방교부세
57,420,000  
311
지방교부세
57,420,000  
311-01
지방교부세
57,420,000
  • 보통교부세 = 55,724,000
  • 분권교부세(지방이양사업) = 830,000
  • 도로분야 보통교부세(군도,농어촌도로) = 866,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5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16,000  
420
재정보전금
1,516,000  
421
재정보전금
1,516,000  
421-01
재정보전금
1,516,000
  • 재정보전금 = 1,516,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6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16,000  
420
재정보전금
1,516,000  
421
재정보전금
1,516,000  
421-01
재정보전금
1,516,000
  • 재정보전금 = 1,516,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7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500
보조금
62,730,132  
510
국고보조금등
51,101,057  
511
국고보조금등
51,101,057  
511-01
국고보조금
43,146,068
  • 자치행정과
    • 민방위교육훈련 = 1,255
  • 민원봉사과
    • 새주소사업 = 50,000
  • 사회복지과
    • 경로연금 = 446,846
    • 교육급여 = 100,000
    • 근로사업공제 = 20,000
    • 노인보호시설 확충 = 40,000
    • 노인일자리사업 = 121,796
    • 생계급여 = 3,000,000
    • 자활근로사업 = 469,368
    • 자활후견기관 = 105,000
    • 장애수당 = 183,382
    • 장애아동부양수당 = 1,037
    • 장애인등록진단비 = 363
    • 장애인의료비 = 28,248
    • 장애인자녀교육비 = 21,984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 1,882
    • 주거급여 = 350,000
    •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지원 = 565,000
    • 보육시설 운영 = 833,789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 1,998
    • 보육교사 보수교육 = 1,167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6,336
    • 지역아동센터 운영 = 12,000
  • 환경보호과
    • 공중화장실 조성 = 10,000
  • 농림과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 30,774
    • 양곡관리지원 = 2,400
    • 산림병해충방제 = 231,395
    • 산림조합육성 = 3,300
    • 산불방지대책(경상) = 45,825
    • 산불방지대책(자본) = 8,190
    • 산림복합경영 = 10,000
    • 산지이용 타당성구분조사 = 7,656
    • 숲가꾸기 = 601,362
    • 조림(경제수조림) = 71,392
    • 조림(수원함양림가꾸기) = 95,939
    • 조림(큰나무공익조림) = 29,583
    • 공공산림 정비사업 = 241,353
  • 관광문화과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70,000
    • 생활체육교실 운영 = 18,974
  • 산업경제과
    • 탄광지역 개발사업 = 20,490,000
    •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 13,325,000
    • 고용촉진훈련사업 = 5,914
    • 고용촉진훈련사업 = 9,000
  • 건설과
    • 소하천정비사업 = 417,486
  • 도시교통과
    • 위험도로개량사업 = 195,000
  • 농업기술센터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4,000
    • 논농업직접지불제 = 294,372
    •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 77,031
    • 가축방역사업(경상) = 15,086
    •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 43,542
    • 농가경영컨설팅 = 3,600
    •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 21,750
    •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사업 = 1,708
    • 농업경영정보 DB구축 = 4,542
    • 농업전문인력양성 = 16,260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 15,856
    • 토양개량제 공급 = 167,965
  • 보건소
    • 기타전염병관리 = 500
    •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 10,720
    •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 2,200
    • 고혈압,당뇨 관리 = 3,121
    • 암 조기검진사업 = 39,389
    •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 2,702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49,730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90,000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61,087
  • 사회복지과
    • 청소년육성(공부방운영) = 15,000
  • 환경보호과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 200,000
  • 농림과
    • 산촌종합개발 = 490,000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 100,000
    • 농촌용수개발사업 = 136,000
    • 밭기반정비 = 985,877
    •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 32,000
    • 임도시설(구조개량) = 196,800
    • 임도시설(보수) = 14,400
    • 물류표준화사업 = 21,970
  • 관광문화과
    • 관광지개발 = 1,305,000
    • 생태녹색관광지개발 = 280,000
  • 산업경제과
    • 재래시장활성화 = 955,000
    • 오지개발사업 = 827,040
    • 정주권개발사업 = 513,000
  • 건설과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805,000
    • 하도준설사업 = 9,000
  • 도시교통과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500,000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 25,000
    • 농촌지도기반 조성 = 200,000
    • 전통테마마을 조성 = 50,000
511-03
기금
293,902
  • 사회복지과
    •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 관광문화과
    • 문화유산해설사 활용
  • 산업경제과
    • 농어촌 전화사업
  • 농업기술센터
    • 축산업등록업무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 보건소
    •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 국가예방접종사업(약품비)
    • 금연클리닉운영
    • 노인의치보철사업
    • 보건소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
    • 보건소건강증진사업(여성과어린이)
    • 보건소건강증진사업(지역보건사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검진
    • 치아홈메우기사업
    • 한방지역보건사업
최종수정일 : 2017-11-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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