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방세수입 |
22,97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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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방세 |
22,97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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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보통세 |
21,917,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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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4 주민세 |
13,900,000 |
- 균등할
- 개인균등할(주소지할) 5,000원 X 15,000세대 = 75,000
- 개인균등할(사업장할) 50,000원 X 500업소 = 25,000
- 법인균등할(500개법인) = 30,000
- 소득할
- 소득세할
- 종합소득할 1,900,000,000원 X 10% = 190,000
- 양도소득할 500,000,000원 X 10% = 50,000
- 원청징수 1,300,000,000원 X 10% = 130,000
- 법인세할 122,300,000,000원 X 10% = 12,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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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5 재산세 |
1,699,996 |
- 건축분 298,000,000,000원 X 10% = 745,000
- 주택분 51,666,000,000원 X 0.3% = 154,998
- 토지분 266,666,000,000원 X 0.3% = 79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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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6 자동차세 |
1,505,464 |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800cc 이하 80원 X 750대 X 796cc X 65% = 31,004
- 1,000cc 이하 100원 X 30대 X 995cc X 65% = 1,940
- 1,600cc 이하 140원 X 2,500대X1,500cc X 65% = 341,250
- 2,000cc 이하 200원 X 1,600대 X 1,850cc X 65% = 296,010 7~10인승 승용자동차
- 영업용
- 2,500cc 이하 19원 X 120대 X 1,989cc X 95% = 4,308
- 2,500cc 초과 24원 X 60대 X 2,880cc X 95% = 3,939
- 승합자동차
- 비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X 8대 = 920
- 소형일반버스 65,000원 X 600대 X 95% = 37,050
- 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X 35대 X 95% = 1,396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X 30대 X 95% = 712
- 화물자동차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28,500원 X 3,900대 X 95% = 105,592
- 2,000kg 이하 34,500원 X 70대 X 95% = 2,294
- 3,000kg 이하 48,000원 X 230대 X 95% = 10,488
- 4,000kg 이하 63,000원 X 30대 X 95% = 1,795
- 5,000kg 이하 79,500원 X 210대 X 95% = 15,860
- 8,000kg 이하 130,500원 X 10대 = 1,305
- 10,000kg 초과 187,500원 X 18대 = 3,375
- 영업용
- 1,000kg 이하 6,600원 X 70대 X 95% = 438
- 2,000kg 이하 9,600원 X 10대 X 95% = 91
- 3,000kg 이하 13,500원 X 10대 X 95% = 128
- 5,000kg 이하 22,500원 X 40대 X 95% = 855
- 10,000kg 초과 55,000원 X 50대 X 95% = 2,612
- 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X 40대 = 6,300
-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X 160대 X 95% = 8,892
-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X 70대 X 95% = 2,394
-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X 20대 X 95% = 256
- 3 륜이하 소형자동차
- 비영업용
- 이륜차 18,000원 X 20대 X 95%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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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8 도축세 |
42,200 |
- 소 40,000원 X 600두 = 24,000
- 돼지 2,600원 X 7,000두 = 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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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 담배소비세 |
3,299,998 |
- 국산담배
- 200원급 이상 772원 X 4,060,880갑 = 3,134,999
- 외산담배
- 200원급 이상 772원 X 213,730갑 = 16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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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주행세 |
1,470,000 |
- 자동차세 보전분 840,000,000,000원 X 0.06% = 504,000
- 운수업체 보조금 13,800,000,000,000원 X 0.007% = 9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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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목적세 |
919,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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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도시계획세 |
259,950 |
- 건축분 55,300,000,000원 X 0.15% = 82,950
- 주택분 64,000,000,000원 X 0.15% = 96,000
- 토지분 54,000,000,000원 X 0.15% =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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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사업소세 |
660,000 |
- 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총액 116,000,000,000원 X 0.5% = 580,000
- 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250원 X 320,000㎡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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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과년도수입 |
1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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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과년도수입 |
135,000 |
-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675,000,000원 X 20% =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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