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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세입(일반회계)

세입(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일반회계) 안내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100 지방세수입 22,972,608  
110 지방세 22,972,608  
111 보통세 21,917,658  
111-04 주민세 13,900,000
  • 균등할
    • 개인균등할(주소지할) 5,000원 X 15,000세대 = 75,000
    • 개인균등할(사업장할) 50,000원 X 500업소 = 25,000
    • 법인균등할(500개법인) = 30,000
  • 소득할
    • 소득세할
      - 종합소득할 1,900,000,000원 X 10% = 190,000
      - 양도소득할 500,000,000원 X 10% = 50,000
      - 원청징수 1,300,000,000원 X 10% = 130,000
    • 법인세할 122,300,000,000원 X 10% = 12,230,000
111-05 재산세 1,699,996
  • 건축분 298,000,000,000원 X 10% = 745,000
  • 주택분 51,666,000,000원 X 0.3% = 154,998
  • 토지분 266,666,000,000원 X 0.3% = 799,998
111-06 자동차세 1,505,464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800cc 이하 80원 X 750대 X 796cc X 65% = 31,004
      - 1,000cc 이하 100원 X 30대 X 995cc X 65% = 1,940
      - 1,600cc 이하 140원 X 2,500대X1,500cc X 65% = 341,250
      - 2,000cc 이하 200원 X 1,600대 X 1,850cc X 65% = 296,010 7~10인승 승용자동차
    • 영업용
      - 2,500cc 이하 19원 X 120대 X 1,989cc X 95% = 4,308
      - 2,500cc 초과 24원 X 60대 X 2,880cc X 95% = 3,939
  • 승합자동차
    • 비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X 8대 = 920
      - 소형일반버스 65,000원 X 600대 X 95% = 37,050
    • 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X 35대 X 95% = 1,396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X 30대 X 95% = 712
  • 화물자동차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28,500원 X 3,900대 X 95% = 105,592
      - 2,000kg 이하 34,500원 X 70대 X 95% = 2,294
      - 3,000kg 이하 48,000원 X 230대 X 95% = 10,488
      - 4,000kg 이하 63,000원 X 30대 X 95% = 1,795
      - 5,000kg 이하 79,500원 X 210대 X 95% = 15,860
      - 8,000kg 이하 130,500원 X 10대 = 1,305
      - 10,000kg 초과 187,500원 X 18대 = 3,375
    • 영업용
      - 1,000kg 이하 6,600원 X 70대 X 95% = 438
      - 2,000kg 이하 9,600원 X 10대 X 95% = 91
      - 3,000kg 이하 13,500원 X 10대 X 95% = 128
      - 5,000kg 이하 22,500원 X 40대 X 95% = 855
      - 10,000kg 초과 55,000원 X 50대 X 95% = 2,612
  • 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X 40대 = 6,300
      -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X 160대 X 95% = 8,892
    •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X 70대 X 95% = 2,394
      -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X 20대 X 95% = 256
  • 3 륜이하 소형자동차
    • 비영업용
      - 이륜차 18,000원 X 20대 X 95% = 342
111-08 도축세 42,200
  • 소 40,000원 X 600두 = 24,000
  • 돼지 2,600원 X 7,000두 = 18,200
111-10 담배소비세 3,299,998
  • 국산담배
    • 200원급 이상 772원 X 4,060,880갑 = 3,134,999
  • 외산담배
    • 200원급 이상 772원 X 213,730갑 = 164,999
111-11 주행세 1,470,000
  • 자동차세 보전분 840,000,000,000원 X 0.06% = 504,000
  • 운수업체 보조금 13,800,000,000,000원 X 0.007% = 966,000
112 목적세 919,950  
112-01 도시계획세 259,950
  • 건축분 55,300,000,000원 X 0.15% = 82,950
  • 주택분 64,000,000,000원 X 0.15% = 96,000
  • 토지분 54,000,000,000원 X 0.15% = 81,000
112-03 사업소세 660,000
  • 종업원할
    • 종업원급여총액 116,000,000,000원 X 0.5% = 580,000
  • 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250원 X 320,000㎡ = 80,000
113 과년도수입 135,000  
113-1 과년도수입 135,000
  •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675,000,000원 X 20% = 135,000
최종수정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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