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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세입(특별회계)

세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상수도사업 9,527,993  
200 세외수입 9,527,993  
210 경상적세외수입 4,424,993  
212 사용료수입 4,140,103  
212-04 상수도사용료 4,050,103 ◊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12,500원X8,783전X12월 = 1,317,450
◊ 업무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44,850원X1,178전X12월 = 633,999
◊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145,600원X1,010전X12월 = 1,764,672
◊ 욕탕1종 상수도사용료 수입 276,300원X13전X12월 = 43,102
◊ 욕탕2종 상수도사용료 수입 6,060,000원X4전X12월 = 290,880
212-08 기타사용료 90,000 ◊ 정수공급 사용료 수입 7,500,000원X12월 = 90,000
213 수수료수입 1,590  
213-04 기타수수료 1,590 ◊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 1,590
214 사업수입 269,800  
214-09 기타사업수입 269,800 ◊ 신설급수공사 수입 600,000원X400전 = 240,000
◊ 개조급수공사 수입 500,000원X30전 = 15,000
◊ 동파 및 훼손 수도계량기 교체대금 23,000원X600전 = 13,800
◊ 폐수도계량기 및 불용자재 매각수입 = 1,000
216 이자수입 13,5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500 ◊ 여유자금운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00,000원X2.7% = 13,5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2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5,103,000  
222 순세계잉여금 1,0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000,000 ◊ 순세계잉여금 = 1,000,000
224 전입금 4,00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4,000,000 ◊ 일반회계 경상보조 전입금 = 2,214,941
◊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 1,785,059
227 부담금 33,000  
227-02 일반부담금 33,000 ◊ 신설급수 시설분담금 = 33,000
229 과년도수입 70,000  
229-01 과년도수입 70,000 ◊ 과년도수입 = 7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3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5,103,000  
222 순세계잉여금 1,0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000,000 ◊ 순세계잉여금 = 1,000,000
224 전입금 4,00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4,000,000 ◊ 일반회계 경상보조 전입금 = 2,214,941
◊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 1,785,059
227 부담금 33,000  
227-02 일반부담금 33,000 ◊ 신설급수 시설분담금 = 33,000
229 과년도수입 70,000  
229-01 과년도수입 70,000 ◊ 과년도수입 = 7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4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수질개선 14,586,332  
200 세외수입 2,838,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98,000  
212 사용료수입 198,000  
212-03 하수도사용료 180,000 ◊ 하수도사용료 15,000,000원X12월 = 180,000
212-08 기타사용료 18,000 ◊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2,000원X9,000㎘ = 18,000
216 이자수입 10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0 ◊ 정기예금 이자수입 = 10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5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2,540,000  
222 순세계잉여금 1,0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000,000 ◊ 순세계잉여금 = 1,000,000
224 전입금 1,33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330,000 ◊ 일반회계전입금
- 환경기초시설 운영 = 600,000
-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194,000
- 하수관거 설치사업 = 431,000
- 흙탕물저감사업비 = 105,000
227 부담금 200,000  
227-02 일반부담금 200,000 ◊ 원인자부담금 4,000,000원X50건 = 200,000
229 과년도수입 10,000  
229-01 과년도수입 10,000 ◊ 과년도 수입 = 1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6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500 보조금 11,748,332  
510 국고보조금등 11,748,332  
511 국고보조금등 11,748,332  
511-01 국고보조금 8,012,000  
511-03 기금   ◊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4,650,000
◊ 하수관거 정비사업 = 3,362,000
3,736,332 ◊ 환경기초시설 운영 = 878,332
◊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1,430,000
◊ 하수관거 설치사업 = 1,008,000
◊ 흙탕물저감사업비 = 42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7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의료급여기금 384,723  
200 세외수입 351,323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  
216 이자수입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 ◊ 의료급여기금운영 이자수입 = 1,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8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350,323  
224 전입금 348,323  
224-03 기타회계전입금 348,323 ◊ 일반회계 전입금
- 의료급여 진료비 = 340,723
- 의료급여 대불금 = 400
- 본인부담 환급금 = 200
-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 = 5,000
- 본인부담 보상금 = 1,000
-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1,000
226 융자금원금수입 1,0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0 ◊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 1,000
228 잡수입 1,000 ◊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 1,000
228-09 기타잡수입 1,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9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500 보조금 33,400  
510 국고보조금등 20,800  
511 국고보조금등 20,800  
511-01 국고보조금 20,800 ◊ 의료급여 대불금 = 3,200
◊ 본인부담 환급금 = 1,000
◊ 본인부담 환급금 = 8,000
◊ 본인부담 보상금 = 8,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2,600  
521 시.도비보조금등 12,60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12,600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 의료급여 대불금 = 400
◊ 본인부담 환급금 = 200
◊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1,000
◊ 본인부담 보상금 = 1,000
[순도비 보조금]
◊ 업무보조 인건비 = 5,000
◊ 의료급여 운영비 =5,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0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주택사업 148,252  
200 세외수입 148,252  
210 세외수입 1,381  
216 이자수입 1,381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81 ◊ 86 국민 (정선 소도읍 59)
- 86분양(1)­1 26,090원X1동 = 26
- 86분양(1)­2 46,720원X1동 = 46
- 86분양(2)­1 28,470원X7동 = 199
- 86분양(2)­2 50,980원X2동 = 101
- 86분양(3) 30,850원X3동 = 92
◊ 86­1 국민 (용담조합 12) 34,470원X8동 = 275
◊ 86­2 국민 (비봉조합 12) 56,470원X11동 = 621
◊ 86 임대 (대림임대 80)
- 대림(1) 6,870원X1동 = 6
- 대림(2) 7,930원X2동 = 15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1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146,871  
226 융자금원금수입 35,977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5,977 ◊ 86 국민 (정선 소도읍 59)
- 86분양(1)­1 759,990원X1동 = 759
- 86분양(1)­2 1,012,460원X1동 = 1,012
- 86분양(2)­1 829,070원X7동 = 5,803
- 86분양(2)­2 1,104,590원X2동 = 2,209
- 86분양(3) 898,240원X3동 = 2,694
◊ 86­1 국민 (용담조합 12) 1,003,860원X8동 = 8,030
◊ 86­2 국민 (비봉조합 12) 1,223,480원X11동 = 13,458
◊ 86 임대 (대림임대 80)
- 대림(1) 608,900원X1동 = 608
- 대림(2) 702,430원X2동 = 1,404
229 과년도수입 110,894  
229-01 과년도수입 110,894  
    ◊ 과년도 원금미수금수입 = 37,058
◊ 과년도 이자미수금수입 = 73,836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2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2,132,006  
200 세외수입 2,132,006  
210 경상적세외수입 418,498  
211 재산임대수입 93,12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93,120 ◊ 고한임대아파트 임대료
- 1층 37,000원X20세대X12월 = 8,880
- 2,3층 41,000원X40세대X12월 = 19,680
- 4층 38,000원X20세대X12월 = 9,120
- 5층 35,000원X20세대X12월 = 8,400
◊ 사북임대아파트 임대료
- 1층 37,000원X20세대X12월 = 8,880
- 2,3층 41,000원X40세대X12월 = 19,680
- 4층 38,000원X20세대X12월 = 9,120
- 5층 35,000원X20세대X12월 = 8,400
◊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 19,210,000원X50/1000 = 960
214 사업수입 267,450  
214-09 기타사업수입 267,450 ◊ 입주보증금
- 고한,사북아파트 1,150,000원X200세대 = 230,000
- 고한아파트 상가 = 6,250
◊ 고한,사북아파트 관리비 13,000원X200세대X12월 = 31,200
216 이자수입 57,92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7,928 ◊ 보증금 이자수입 236,250,000원X3%X91/365X4회 = 7,068
◊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000,000원X3%X91/365X4회 = 50,86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3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1,713,508  
222 순세계잉여금 1,7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700,000 ◊ 순세계잉여금 = 1,700,000
228 잡수입 13,508  
228-09 기타잡수입 13,508  
    ◊ 고한아파트
- 물탱크 청소료 800,000원X2회 = 1,600
- 정화조 청소료 15원X94,000ℓ = 1,410
-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 36,000원X2개소X12월 = 864
-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 240,000원X12월 = 2,880
◊ 사북아파트
- 물탱크 청소료 800,000원X2회 = 1,600
- 정화조 청소료 15원X94,000ℓ = 1,410
- 가로등 및 계단등 전기료 36,000원X2개소X12월 = 864
-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 240,000원X12월 = 2,88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4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132,850  
200 세외수입 132,850  
210 경상적세외수입 2,850  
216 이자수입 2,8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850 ◊ 공공예금 이자수입 = 2,85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0  
222 순세계잉여금 13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30,000 ◊ 순세계잉여금 = 13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5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주차장 530,349  
200 세외수입 530,349  
210 경상적세외수입 7,000  
216 이자수입 7,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 ◊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수입 = 7,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세입(특별회계)안내 16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523,349  
222 순세계잉여금 4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400,000 ◊ 순세계잉여금 = 400,000
224 전입금 25,995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5,995 ◊ 일반회계 전입금 = 25,995
227 부담금 68,354  
227-02 일반부담금 68,354 ◊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 정선공영주차장 (32면 1,372㎡) = 5,830
- 봉양7리 제1공영주차장 (18면 476㎡) = 2,230
- 봉양7리 제2공영주차장 (19면 740㎡) = 3,586
- 정선노상주차장 (90면 1,034㎡) = 6,710
- 고한공영주차장 (39면 680㎡) = 8,700
- 사북 제1공영주차장 (48면 552㎡) = 3,600
- 사북 제2공영주차장 (81면 1,295㎡) = 9,834
- 사북 제3공영주차장 (44면 607㎡) = 4,664
◊ 사북(5거리)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 23,200
228 잡수입 22,000  
228-04 과태료수입 22,000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 승용 및 소형화물(4톤미만) 40,000원X500건 = 20,000
- 승합 및 대형화물(4톤이상) 50,000원X40건 = 2,000
229 과년도수입 7,000  
229-01 과년도수입 7,000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 승용 및 소형화물(4톤미만) 40,000원X150건 = 6,000
- 승합 및 대형화물(4톤이상) 50,000원X20건 = 1,000
최종수정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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