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담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61231
총사업비
147,200,000
사업규모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위치
관내 거주자
시행주체
추진근거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ㅇ 신청기간 : ‘22.4월 ~ ’23.3월(1년간) / 지급기간 : ‘22.4월 ~ ’24.9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보조율) 그 외 지역 50%
추진경위
추진계획
ㅇ 신청기간 : ‘22.8월 ~ ’23.8월(1년간) / 지급기간 : ‘22.10월 ~ ’25.12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