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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54
근거법령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