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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36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