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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529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제43조 제1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8항 [별지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