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직장폐쇄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309
근거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6조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19])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