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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969
근거법령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7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별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