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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90
근거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