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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484
근거법령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