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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담당부서
교통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465
근거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