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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담당부서
교통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454
근거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0항)
2. 자동차등록령(제18조, 제20조)
3.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