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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연장)
담당부서
교통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465
근거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9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별지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