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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담당부서
교통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366
근거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1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0조 별지제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