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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사전심사 청구제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251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등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전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농지전용허가, 골재채취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