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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파양신고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근거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5조, 제66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